[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지정 3년차를 맞은 50개 기관 중 정원 기준 상위 15곳에서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2145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 시 제한업종에서 사용이 안되는 공공구매카드인 '클린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증빙자료에 집행인원을 누락한 경우는 6곳에서 1593건에 달했다. 해외 출장 시 출장비를 과다 지급한 경우도 7곳에서 517건이나 됐다.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주점과 제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우는 24건 파악됐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에게 인사이동을 축하하는 화환을 보내거나 지역 사찰 상량식에 기관장 명의 화환을 보낸 경우도 8건 적발됐다.
권익위는 점검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예산 집행절차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자체 조사 후 징계·환수·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