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직원 330명 개인정보 유출' CJ 전 직원 송치


이름·전화번호·사진 등 텔레그램 유포
피해자 대부분 20~30대…2차 피해 없어

CJ그룹 여성 임직원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에 유출한 전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를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CJ그룹 여직원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에 유출한 전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CJ그룹에 재직하던 지난 2023년 5월부터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과 직급, 부서, 휴대전화 번호, 사진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약 330명으로 모두 여성이며 대부분 20~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뒤에도 재직 당시 빼돌린 개인정보를 계속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채널에는 약 2800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 소유권은 지난해 말 가상화폐를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유출로 판단했다. 이후 전산 접속(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A 씨를 특정해 지난 5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 텔레그램 채널을 폐쇄하고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피해자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유포되거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는 등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inji@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