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444억 퇴직금 소송 1심 패소


홍 전 회장 측 청구 모두 기각
남양유업 측 반소는 일부 인용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과 440억 원대 퇴직금을 두고 벌이는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과 440억 원대 퇴직금을 두고 벌이는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반소(맞소송)은 일부 인정돼 홍 전 회장이 11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퇴직금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남양유업 측이 제기한 반소는 일부 인용해 "홍 전 회장이 11억72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4년 3월 남양유업 이사진에서 물러난 홍 전 회장은 같은 해 5월 회사를 상대로 443억5700여만 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당시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6.54%에 달하는 수준이다.

반면 남양유업 측은 홍 전 회장이 재직 당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해 통과시켰던 '이사 보수 한도 50억 원' 안건이 대법원에서 취소된 만큼, 퇴직금 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맞섰다.

홍 전 회장은 지난 2023~202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신을 포함한 이사의 보수 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대법원은 '위법한 의결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4월 이를 취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홍 전 회장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에 해당하므로 이사의 보수와 관련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 전 회장 측은 보수 결의가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표이사와 이사로 근무했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홍 전 회장은 지난 1월 201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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