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nswer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