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관위 출동' 김현태 등 군간부 7명 오늘 1심 결론


내란특검, 김현태 18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간부들의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2월 17일 질의에 답변하는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간부들의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5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과 김봉규 전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핵심 헌법기관을 무력화해 국가 작동 질서를 파괴하려 했으며, 민주주의의 핵심 보루인 국회와 선관위를 군 병력으로 장악하려 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헌법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위 지휘관들이 위헌·위법한 명령에 부하 장병들을 동원하면서 군의 적법한 지휘 체계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향후 장병들이 실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상관의 작전명령을 신뢰하기 어려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이후 실탄 1920발을 적재한 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준장은 계엄 선포 직후 예하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국회 봉쇄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준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소장은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고 인력 편성을 지시하는 한편 정치인 등을 수용할 시설을 파악하도록 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령과 김 전 대령, 정 전 대령 등 정보사령부 소속 지휘관 3명은 선관위를 점거하고 직원들을 체포하려는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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