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명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명 씨 측은 지난 2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왼쪽 눈 시력이 정상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잘 보이지 않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호소했다.
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명 씨가 창원지법에서 처남에게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건강 문제도 진단서 등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명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가운데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가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재산상 이득은 2792만여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고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명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