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정예은 기자] 무려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마지막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및 수사 범위 논란 등을 적극 해명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등 끝내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종합특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180일간 진행한 수사 결과와 주요 사건 처분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수사 결과뿐 아니라 그간 종합특검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각종 논란에 특검보들의 해명도 이어졌다.
수사 초기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던 김지미 특검보는 "수사 초기 특검 수사의 한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섭외가 온 곳이 뉴스공장뿐이라 응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방송 출연 이후 시민단체가 김 특검보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며 논란이 일었다.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는 과거 사건이라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수사 담당 김지미 특검보는 "결과적으로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앞선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일부 증거가 인멸됐고, 의혹이 불거진 시점도 2022~2023년이어서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에서 면밀히 조사해 실체를 규명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종합특검은 지난 6개월 동안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에 대해 총 11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를 9차례 조사했지만 사건을 처분하지 못한 채 국수본에 이첩했다.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등 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는 권영빈 특검보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출범 이후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후 수원지검이 수사 기록 제출을 거부하자 법원에 두 차례 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종합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 특검보는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영역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개시에 대한 판단은 적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이름 붙인 근거를 묻자 "수사 개시 이후 다른 특검보가 사건을 담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권 특검보는 '홍장원 표적수사' 논란이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 수사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그는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특정인(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을 특정해서 수사했다는 건 잘못된 인식"이라며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내란 당일 어떻게 관여했는지 실체를 규명하는 데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홍 전 차장 등 정무직 4명의 혐의를 특정해 기소했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행위에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당초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남용해 군을 내란에 동원했다고 판단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사건을 담당한 김정민 특검보는 "반란죄와 내란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았지만,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특검의 공소제기 권한을 넘는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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