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태연 기자] 한 교정시설 취사장에서 수용자들이 화상을 입는 등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취사장 작업 수용자의 휴일 보장 및 안전성 강화를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대구의 한 교정시설 취사장 수용자가 매주 80시간 이상 일하지만 휴일은 월 1~2회에 불과하고, 고무장갑 등 작업물품을 미지급 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실제 일일 작업시간은 하루 5시간30분 이내로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2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과한 것도 적법한 범위라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취사장 수용자 3명이 모두 화상을 입은 적 있다고 하는 등 교정시설 취사장 내 안전관리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취사장 작업 강도는 교정시설 내 다른 작업장에 비해 높고 화기, 위험한 도구, 다양한 화학물질 등 사용이 빈번해 사고 위험이 높다"며 "피로도가 누적될 경우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해질 수 있어 추가 휴일을 제공해 작업의 질을 높이고 적절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추가적으로 휴일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취사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업용품이 적절한지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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