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십수년간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에서 마스크 등 보호구 없이 금속분진과 절삭유 미스트에 노출된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숨진 노동자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3년 넘게 금속가공업체에서 일한 A 씨는 철과 알루미늄, 탄소강 등을 절단·연마하거나 기계부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다 2021년 9월 병원에서 폐암의 일종인 선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이에 A 씨의 배우자는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의 금속분진 노출 수준이 낮고 해당 분진이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A 씨의 배우자가 거듭 지급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절당하자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작업 환경을 고려하면 A 씨의 업무가 발병의 원인이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요인이라고 봤다.
특히 A 씨가 작업했던 스테인리스강 등에 크롬과 니켈이 함유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라인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열과 마찰열로 산화 과정에 따라 이 물질들이 발암성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기압축기로 금속 먼지를 불어내고 절삭유를 분사하는 작업 방식은 절삭유 미스트 발생을 증가시키고, 고온 가공 과정에서 생성된 6가 크롬 등이 미스트에 녹아 작업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6가 크롬, 니켈 등 금속분진은 금속가공 공정에서 금속가공유 미스트와 함께 복합 노출되는 경우 주요 폐암 발병의 공동 위험인자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약 13년 4개월간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했다"며 "감정의 역시 이는 암세포가 발현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약 20년간의 흡연력이 있지만 판단을 뒤집진 못 했다. A 씨의 직업력을 배제한 채 흡연력만 폐암의 원인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열악한 업무 환경이 흡연 등의 요인과 결합해 폐암 발생을 촉진했을 수 있다는 감정의 의견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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