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교원 및 학부모 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주체 합의 없는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교육감, 교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통보했다"며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숫자만 보고 교육재정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특수교육, 기초학력, 돌봄, 과밀학급 해소 등 현장의 교육 수요와 국가 책무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20.79% 내국세 연동제는 경기나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만든 최소한의 방파제"라며 "정부는 법정 연동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공론화 기구를 마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교육부·행정안전부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육교부금 규모가 산출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전체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고 있다. 학생 수와 관계없이 내국세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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