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UAV 소송' 2심도 일부 승소…"방사청 404억 지급해야"


방사청이 낸 1563억 원 반소도 기각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납품 지연에 따른 2000억 원대 지체상금을 두고 방위사업청과 벌이는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더팩트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납품 지연을 놓고 벌어진 2000억 원대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방사청이 낸 손해배상 맞소송은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남성민 심담 성수제 부장판사)는 20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방사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156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반소)도 함께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이 지체상금 명목으로 상계한 658억여 원 가운데 404억여 원을 대한항공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한항공과 방사청은 지난 2015년 UAV 초도양산사업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규격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대한항공의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2081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2020년 12월께 납품을 완료했지만 1차 사업 기간으로 정해둔 시한인 2018년을 넘겼다는 이유였다. 지체상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한 내에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의미한다.

이에 불복한 대한항공은 2021년 4월 "자사에 책임이 없는 사유에 따른 납품 지연은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방사청도 1563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내며 충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납품 지연의 주된 원인은 방사청의 규격 변경과 관급품·시험 검사 지연, 코로나19 등이라며 대한항공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무인기 개발 사업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방사청에 의해 결정·확정된 것이고, 무인기 체계 개별 계약과는 독립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체계 개발 단계에서 대한항공이 무인기 설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설계상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대한항공이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은 2540억여 원의 계약금 중 10%에 해당하는 254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지급할 계약대금에서 상계한 658억 원 중 이를 초과한 404억 원은 대한항공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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