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19일 조 전 원장, 홍 전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을지연습대로 하라"고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 옹호 취지를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홍 전 1차장은 방첩사령부·경찰청과 접촉 창구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2차장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대공수사권 회복을 대비해 수사 대상자를 선정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
김 전 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주한 외국 정보협력 기관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거나,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 보고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은 그간 국정원 서버를 1차례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참고인 71명을 82회, 피의자 11명을 22회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일부 정무직들의 범죄 사실 외에 국정원 일반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한 내란 가담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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