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배우 황정민 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정식재판을 거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 측은 전날 서울법원조정센터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법원은 황 씨 측과 A 씨 측 모두 출석하지 조정기일에 불출석하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정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다만 강제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정안이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전날 황 씨 측이 조정안에 불복하면서 강제조정안은 효력을 잃고 본안 소송이 이어지게 됐다.
이에 앞서 A 씨는 지난 2월 황 씨의 제안으로 소주 사업을 준비하며 디자인 시안 등을 제작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했다.
A 씨는 황 씨 스토킹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내달 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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