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인사·운영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확정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을 두며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시행령'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지난 3월 24일 제정된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에 대한 수사 정책을 수립하고 사건을 지휘하는 본청과 담당 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지방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설치된다. 전체 정원은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89.3%),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10.7%)이다. 본청에 396명, 지방청에 2478명이 배치되며 서울지방청이 1089명으로 가장 큰 규모다.
각 지방청에는 중대경제범죄·금융범죄·마약·반부패 등 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수사부서도 별도로 둔다. 수원에는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대전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에는 국제경제범죄수사과가 설치된다.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수사과도 신설된다. 서울에는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와 금융범죄합동수사과, 가상자산합동수사과가, 수원에는 마약합동수사과가, 대전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가 각각 설치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응하는 조직도 마련된다. 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서울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를, 나머지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둔다.
검찰 인력의 중수청 전환을 위한 인사 기준도 마련됐다.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특히 검사의 기존 처우 등을 고려해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환할 경우 계급 상당 기준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에 상당하는 것으로 정했다. 해당 기준은 중수청 개청일인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수사관의 승진·적격심사 등 인사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승진과 함께 승진시험을 통해 승진할 수 있고, 업무 성과가 탁월한 경우 특별승진도 가능하다. 반면 근무 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수사관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 권리 보호 장치도 시행령에 담겼다. 사건 관계인은 중수청의 조사나 수사에 대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중수청장 등은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수사관의 직무집행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면서도, 5억원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와 공수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건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하위법령이 의결됨에 따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청사 마련 및 수사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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