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통일교 1억' 징역형 확정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 착수


'공수처 체포 방해' 윤석열·'공천 청탁' 김상민도 등록 취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정예은 기자] 통일교 측에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14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라는 법무부 명령을 접수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변호사법 18조 4항은 법무부 장관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변협은 해당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뒤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변협은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할 목적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도 지난달 29일 취소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권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전 의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단 현안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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