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회피 '364일 계약'…노동부, 공공부문 200곳 집중감독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자체·위탁기관 등…비정규직 처우·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점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와 1년 미만의 계약을 반복하거나 364일 계약을 맺는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대해 정부가 집중 감독에 나선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와 1년 미만의 계약을 반복하거나 '364일 계약'을 맺는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대해 정부가 집중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자회사, 위탁·용역기관 등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데 이은 두 번째다. 당시 반복계약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 등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모두 시정됐다.

이번 감독 대상에는 공공기관 47곳, 지방공기업 37곳,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40곳, 지방정부 20곳, 자회사 3곳, 중앙부처 2곳, 교육기관 1곳, 공공부문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 50곳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의심되는 기관을 우선 선정했다. 지난 2~3월 실시한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에서 11개월~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기관도 감독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나 364일 계약 등 반복적인 단기계약 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지도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근로계약과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도 함께 살핀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공공부문에서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지난달부터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확대하고, 감독 결과 개선 필요사항이 다수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바뀌어야 민간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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