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14일 권영진·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와 공무원들의 진술과 94GB 상당의 증거 수집 영상에서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김 의원과 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출석에 불응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방해 사건을 수사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각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종합특검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 현장의 영상 자료를 토대로 이들이 단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정황을 파악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던 2025년 1월6일 대통령 관저 앞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5명의 의원이 집결했다.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같은 달 15일에는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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