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배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씨와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첫 공판이 14일 열린다. 구속 기소된 지 5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김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대표 측의 기일변경 신청으로 연기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김 씨가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25차례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뒤 김 씨와 촬영한 사진과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적 사진을 방송에서 공개하고 추가 사진 공개를 암시하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사생활 자료를 추가로 폭로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5월 26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6월 23일 김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