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항소심 시작…"흉기 없었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A 씨는 1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반박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범행 당시 흉기를 지니지 않았고 나나와 모친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A 씨가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15일 새벽 경기도 구리시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뒤 나나 모녀를 위협해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살인 미수와 특수 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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