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해 1078명에게 700억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코인예치업체 델리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델리오 대표이사 A(54)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델리오는 보유 가상자산을 부풀린 허위자료를 제출해 부정하게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의 예치 서비스 이용 고객을 기망했다"며 "이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상자산 운용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연 15%라는 감당할 수 없는 고이율 이자를 내세운데다 시중 은행 예금을 연상시키는 '예치'라는 용어를 사용해 안정성을 내세운 홍보 행위로 고객을 기망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체 피해 규모 중 700억원 상당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합계 2450억원 상당의 가산자산을 가로챘다는 내용으로 제시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증거는 위법하다고 인정되기에 무죄로 판단한다"며 "1078명으로부터 7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800여명에게 2450억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24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실제 보유 수량보다 476억원 상당의 코인을 부풀린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부정하게 마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20년 3월 20억원 상당의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제출해 B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운영하다가 2023년 6월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