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쯔양 명예훼손 혐의 부인…"기소한 검사 안타깝다"


"쯔양 저격한 방송 아니었다...공익 목적"
방청석 이진호 직접 지목…"가족까지 괴롭혀"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박 씨의 사생활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박 씨에 대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추가 폭로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 대표 측은 박 씨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사실이며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한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도 박 씨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직접 발언에 나서 "그날 방송을 한번 보시면 수많은 언론사 보도에서도 그날 핵심은 구제역과 전국진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는 중대 범죄를 폭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허위사실 하나를 끼워 넣으려고 제가 발언하지도 않았던 내용을 기소했다"며 "'학폭'이라는 단어를 쓴 적도 없다. 기소한 검사님도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은 스토킹 혐의도 부인했다. 박 씨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연락한 것이 아니라 가세연 채널에 관련 영상을 게시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대표 측은 박 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3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2차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니 조심하고 2차 피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달라"며 "2차 피해가 더 클 것 같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철회하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대표는 방청석을 바라보며 웃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김 대표는 재판 끝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수감된 구치소에서의 신변 문제를 호소했다.

그는 유튜버 은현장을 거론하며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괴롭혀주는 사람에게 매달 1000만원의 영치금을 넣어주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교정본부에서도 제 안전을 위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청석에 있던 유튜버 이진호를 직접 지목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진호는 은현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를 괴롭히고 있다"며 "저희 어머니에게는 '첩'이라고 하고 저보고는 '첩의 자식'이라는 말부터 온갖 가족에 대한 스토킹과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다음부터는 제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방청석에 있던 이 씨를 직접 호명하자 이 씨는 "취재를 하러 왔을 뿐이고 왜 언급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개재판 원칙상 미리 방청을 제한하지는 않겠다며 법정에서 위협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제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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