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면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원과 대학병원 전문의가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배 모(24) 씨와 이 모(36) 씨의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수사 및 기소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공소기각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에서 혐의의 실체가 얼마나 입증됐는지와는 무관하게 절차상 하자가 있어 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검찰청법에서 정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2023년 2~11월 동아리 회장 염 모(33) 씨에게 필로폰과 MDMA(엑스터시)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지난 2024년 12월 배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 등은 이 사건이 검찰의 수사 개시 및 공소제기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현행 검찰청법 4조 1항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범죄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된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염 씨와 공범들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 공범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2024년 5월 공범이 제출한 자수서를 통해 배 씨의 범행을 처음 특정한 이후 공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범행도 특정한 뒤 이들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배 씨와 이 씨의 범행은 검찰에 송치된 염 씨 등의 범죄와 수사 대상이 동일하지 않고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동아리 소속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배 씨에게 "이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점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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