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완수사 요구 전담부서 운영…수사인력 추가 보강


시·도경찰청 감사·감찰 담당관 비연고지 배치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2차 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 요구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발언 모습./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한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2차 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담 부서는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 업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사건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감사·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전국 시·도경찰청의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한다. 하반기 경찰 인사부터 적용한다.

수사부서 인력도 추가로 보강한다. 경찰은 지난 7일 1차 회의에서 결정한 881명에 더해 인력을 추가로 수사부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오는 10월2일 법 시행 전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보고 민생치안에 지장이 없는 분야의 인력을 우선 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차 회의에서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하기로 했다.

경찰관 배우자와 존·비속이 관련된 사건에 상피제를 시행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차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사항들을 점검했다"며 "범죄 피해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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