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정보원 일반직 채용 연령 제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국정원의 2025년도 일반직 9급 채용에 응시하려고 했지만 자격이 20~29세로 제한돼 지원하지 못했다. A 씨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채용 기회를 제한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일반직 응시 연령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이라며 "시행령 입법예고 시 '엄격한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 특성을 고려해 임용 예정자에 대한 연령 제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이미 공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직무 수행에 불가결한 필수적 요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격성 여부이지 연령 그 자체는 아니다"라며 "연령 제한은 반드시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공무원보다 계급 질서에 따른 상하관계가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체계 확립을 위해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 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응시 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정원에 연령 제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9년과 2024년에도 국정원에 연령 제한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국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yer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