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국 회사 화웨이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지난 4월 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에서 근무하던 2022년 중국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CIS(CMOS Image Sensor·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력서 작성을 위해 보안규정을 위반하고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업무용 노트북을 외부로 반출해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자료를 유출했다.
1심은 A 씨의 영업비밀 유출·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A 씨가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한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산업부의 첨단기술·제품 확인서를 근거로 항소했지만 2심도 첨단기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회사가 다년간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하고 연구·개발해 얻어낸 성과"라며 "가볍게 처벌한다면 해외 경쟁업체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우리나라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너무나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