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음주 재상고 기한…향방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9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기한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기한은 오는 14일이다. 양측은 지난 1일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다.

아직까지 양 측은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기한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다만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최 회장 보유 SK㈜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라며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도 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협의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 지분의 절반가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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