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폐지에 법원도 '재판 지연' 우려…구속기간 연장 목소리도


대법, 구속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 주장
법조계 '구속기간 연장론'엔 의견 엇갈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형사재판 장기화와 공소유지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챗GPT 생성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형사재판 장기화와 공소유지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조정 등 인신구속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재판 심리가 한층 늘어날 경우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신설했지만 이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검사가 확인한 내용을 법정에서 입증하려면 증인을 다시 불러 신문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우려다.

법원 내부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는다. 현직 부장판사는 "검사는 입증해야 하니 증인신문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증인신문이 늘어날수록 심리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재판부일수록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무죄 판단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해 한 법관 위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판사님들도 재판하면서 수사를 해야 할 판"이라고 말하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형사재판 장기화와 공소유지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

대법원은 재판 심리 장기화에 대비해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과 조건부 구속·석방제도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피고인 구속기간은 1심 최장 6개월, 2·3심은 최장 8개월이다. 이 기간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구속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구속기간 조정 방안을 두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인신구속을 통제하는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구속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2개월 단위로 구속 연장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과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됐을 때도 증인신문 증가와 재판 지연 우려가 컸지만 실제로는 우려한 만큼 재판이 늘어지지는 않았다"며 "재판 지연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구속기간부터 연장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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