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사진 보내세요"…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 '강요 압박'


교사 73.19% "유아 사진 의무적 전송 강요"
유치원 교사 절반, 1년간 휴가 하루도 못 써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의 공·사립 유치원 교사 2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19%가 놀이이야기나 키즈노트 등 모바일 알림장을 통한 유아 사진의 의무적 제출을 강요받고 있다고 답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은 학부모의 '아이 사진' 압박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의 공·사립 유치원 교사 2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19%가 '놀이이야기'나 '키즈노트' 등 모바일 알림장을 통해 아이 사진을 의무적으로 보낼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답했다.

학부모 항의 탓에 아이별로 사진 수를 맞추는 등 정량적 압박을 받는다는 응답도 26.81%였다. 이 때문에 수업 준비 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은 37.18%였으며, 사진 촬영과 기록 업무로 유아 안전지도에 공백이 생긴다는 응답은 30.92%로 나타났다.

교사의 52.6%는 최근 1년간 보건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휴가를 쓰지 못한 이유로는 '대체교사 구인 어려움(31.22%)', '관리자의 눈치(25.70%)', '동료 교사에 대한 부담(23.10%)' 등이 꼽혔다.

민원 응대 방식과 교권 보호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교사의 39.14%는 '악성·특이 민원 발생 시 교사가 직접 대응했다'고 답했으며, 민원대응팀(원장·원감)이 전담 처리한 경우는 10.28%에 불과했다. 학부모의 폭언·협박 등 교육활동 침해 상황 발생 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포기했다는 응답은 97.1%에 달했다.

서울의 한 교사는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기보다 학부모 전송용 사진을 찍고 서류 양식을 채우느라 정작 아이들에게는 집중하지 못한다"며 "보여주기식 기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제주의 한 교사는 "쉬는 시간도 없이 화장실조차 제때 못 가는 1학급 1담임 구조에서 대체 교사를 구하기 힘들어 아파도 휴가 상신조차 전전긍긍한다"며 "법적 휴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근 보결 교사' 배치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에 ▲불필요한 사진 전송 및 기록 의무화 관행 즉각 개선 ▲악성 민원 독박 방지 및 교권보호위원회 실효화 ▲유치원 방과후·돌봄 인력 체계 개편 ▲유치원 상근 보결 교사 인력풀 확대 등을 촉구했다.


pearl@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