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부모들이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부모가 대신 온라인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를 도입했다. 신청 과정에서는 부모가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행정망 시스템이 첨부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신청자의 친권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한 뒤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부모가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가족 전체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친척에게 발급을 부탁하거나 직접 귀국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이에 따라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거나 학업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모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24는 지난 6월부터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미성년 자녀 관련 민원을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장애인증명서 2654건과 여권 재발급 신청 4167건 등 총 6821건이 처리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미성년자 관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로 해외 체류나 바쁜 일상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도 자녀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펴 국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인공지능 혁신의 혜택을 누리는 'AI민주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