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대법원은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라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 측은 6월 12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통해 "특검법의 선고 시한 규정은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며, 내란 여부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한 뒤 상고심을 결론 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이에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4일 "현재 관련 공범들 하급심에서 계엄과 일련의 조치에 대해 다툼의 여지 없이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원합의체로 다툴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2심은 한 전 총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임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