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후속조치 TF' 가동…경찰청장 대행 직접 지휘


경찰청장 직무대행 팀장 맡아 매주 점검
시행 전 인력 보강 및 법령 정비 총력

경찰청은 10월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후속조치 TF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발언 모습./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10월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기획조정관 직무대리, 수사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감사관, 대변인 등으로 구성됐다. 기획조정관 직무대리는 조직·인력·예산과 법제를, 수사기획조정관은 수사제도와 하위 법령 정비를, 경무인사기획관은 인사·채용을, 감사관은 감사·감찰·징계를, 대변인은 홍보를 각각 맡는다.

TF는 이번 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고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비롯한 경찰 비리 징계·처벌 강화, 수사 인력·예산 보강, 하위 법령 정비 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향후 권고할 제도 개선 사항의 이행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현장에 안착되고 강화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며 "추진 상황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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