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 구체화·압수수색 영상녹화…형소법 개정으로 바뀌는 경찰 수사


보완수사 절차·사건관계인 권리보장 강화
경찰청 "시행 준비 차질 없이 추진"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고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수사권이 경찰로 일원화되는 만큼 절차적 통제와 사건관계인 권리 보장도 한층 강화됐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 중심의 수사체계가 본격화됐다. 경찰로 수사권이 일원화된 대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녹화, 피의자 신문 녹음 등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새롭게 마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고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수사권이 경찰로 일원화되는 만큼 절차적 통제와 사건관계인 권리 보장도 한층 강화됐다.

대표적인 변화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절차를 구체화한 점이다. 검사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경찰에 요구해야 하며,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는 3개월 내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수사준칙에 비해 2개월 줄어든 것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대통령령)'은 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는 상급 경찰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검사는 경찰이 송치하거나 불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뒤 법령 위반이나 사실오인, 수사 미진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는 한 차례에 한해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적정한 재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완수사 요구와 마찬가지로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고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수사권이 경찰로 일원화되는 만큼 절차적 통제와 사건관계인 권리 보장도 한층 강화됐다. /국회=배정한 기자

수사 절차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된다.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할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야 한다. 또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조사나 면담 등 명칭과 관계없이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 위반 논란을 줄이고 증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도 강화된다. 경찰이 고소인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그 결정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 등이 있는 경우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일부 확대된다. 무고죄 등 고발인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 등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수사 실무지침과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녹화와 피의자 신문 녹음 의무화에 따른 수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영상기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저장 용량 확충과 장비 보급 등 관련 인프라도 법 시행 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수사 역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 장비 지원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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