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막는 '동영상 기록관리…소규모 공사장 지원 추진


G3 서울플랜 안전환경분과, 공공·민간 공사장 첫 현장 점검

민선9기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가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첫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건축공사장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도입한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가 소규모 공사장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 민선 9기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는 지난 29일 중구 서울창조산업허브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점검은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동영상 기록관리는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 이후 확인이 어려운 주요 공정을 영상으로 촬영·보관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2023년 9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는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으며, 올해 6월 기준 이행률은 약 92%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촬영과 편집 등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착공 신고 단계부터 촬영계획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영상 기록관리 비용 지원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동영상 기록관리와 촬영계획서 제출 의무가 건축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경호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 위원장은 "동영상 기록관리는 건축공사의 주요 시공 과정을 기록·관리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장 관계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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