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2심 시작…이우환 그림 또 위작 논란


김건희 측 "위작 근거 많아…재감정 신청"
특검 "김상민 재판서 이미 충분히 판단"
재판부, 특별한 사정 없으면 9월22일 선고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진위가 또다시 쟁점이 됐다.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9일 시작된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에서 이우환 화백 그림 진위가 또다시 쟁점이 됐다. 김상민 전 검사 사건에서 진품이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김 여사 측은 위작일 가능성이 있다며 재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받은 이 화백 그림의 진품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 여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라는 근거가 많아 감정을 다시 신청해 밝혀보겠다"고 밝혔다. 그림의 제작 연대를 측정하고 도료 성분 등을 분석하면 위작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측은 김 전 부장검사의 재판에서 그림의 진위가 이미 충분히 심리됐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 2심에서 모든 쟁점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다"며 "진품으로 감정한 기관과 위작으로 감정한 기관 관계자를 모두 증인으로 신문한 뒤 내려진 판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3일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공천 청탁 등을 위해 1억4000만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은 김 전 검사가 전달한 그림이 진품이며 가격 역시 공소사실에 적시된 1억 4000만원 상당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 측이 구체적인 감정 방법과 취지를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첫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다. 이후 두 차례 공판을 더 진행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검법이 정한 3개월 이내 선고 시한에 맞춰 9월22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로봇개 사업가 서모 드론돔 대표에게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에게 540만원 상당 디올가방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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