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앞으로 좌석 안전띠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점등 시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범칙금만 부과하는 안전띠·안전모 미착용과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벌점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좌석 안전띠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모두 범칙금 3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무인단속 장비 개발도 추진한다. 차량 전면을 촬영해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제도 개선과 함께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착!한 운전' 캠페인도 추진한다. 캠페인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이륜차 안전모 착용 △방향 전환·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점등 등 기본 교통안전수칙 실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교통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해 방송·라디오 및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한다.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8월부터 9월까지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단속만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작은 습관을 정착시켜 나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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