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7일 박 전 장관 1심 판결 중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팀은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 공소기각이 선고된 범죄가 피고인에 대한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의 판단"이라고 항소 취하 이유를 밝혔다.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가 2심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이미 유죄가 선고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까지 함께 환송돼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를 취하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타기관에 의해 신속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혐의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 경위와 수사 상황을 문의하는 등 이른바 '셀프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5월5일 김건희 여사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받고 실무자를 통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받았다는 공소사실이 내란·외환 범죄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고, 특검법이 정한 관련 사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혐의를 공소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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