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제보’ 강미정 1심 벌금형…소송 중 남편 명예훼손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아냐"
강 전 대변인 측 항소장 제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2023년 11월부터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10차례에 걸쳐 남편 조 모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후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강 전 대변인이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문제 된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공적 사안을 발언했을 뿐이라거나 공익을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전 대변인은 이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다.

강 전 대변인은 이혼 과정에서 조 씨의 매형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검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조 씨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3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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