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개정된 종합특검법 규정에 따라 조성현 대령의 기소 여부에 대해 내란특검에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개정된 종합특검법에는 '수사 및 공소유지와 관련해 3대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이 새로 담겼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의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 부하들에게 하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50분께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전 단장은 국회에 진입한 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이후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 같은 정황이 인정돼 지난해 내란특검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종합특검은 지난 10일과 15일 조 대령의 피의자 조사를 두 차례 진행했다. 조 대령은 종합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계엄 당시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작전하겠다'고 답한 경위를 두고는 "그건 인사"라며 "군의 인사 특성을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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