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고사직 사례금으로 받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


"사례금 성격 인정된다면 과세 적법"

권고사직 후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가상자산도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건물 외관. /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권고사직 후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가상자산도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블록체인 개발사에서 권고사직 당한 A 씨 등 5명이 동작·강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9월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락해 퇴사했다.

당시 보직 변경과 강등 조치 등을 당해 회사와 갈등하던 이들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분쟁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여기엔 A 씨 등은 회사와의 분쟁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회사는 이들에게 위로금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서에 따라 회사는 이들에게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인 '클레이드'(현 KAIA)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했고, A 씨 등은 이를 가상자산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 세금을 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2024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받은 분쟁해결금 혹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며 합계 111억4900여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각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A 씨 등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회사와의 분쟁을 공식화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수락하는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옛 소득세법은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에 세무서들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취지다.

A 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나 언론 및 국회 활동을 중지하는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으므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본 것이다.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도 가상자산에서 관련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사자들 역시 가상자산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인정됐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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