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오늘 결론


주식 분할 여부·노태우 비자금 등 쟁점
대법 "불법 자금은 적법한 기여 아냐"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24일 나온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24일 나온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이어진 법정 다툼이 9년째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81일 만이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의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 분할한다면 어느 시점의 주가가 기준이 돼야 하는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SK 주식은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의 주식은 선대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노 관장이 SK 주식의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다.

2심에선 위자료가 20억 원, 재산분할액이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유입돼 기업 성장에 기여한 만큼 최 회장이 가진 주식도 나눠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실제로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이상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두 차례 조정기일을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상속·증여로 형성된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 측은 1988년 결혼한 이후 3남매 양육과 가사 노동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주식 역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다.

통상 기준 시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심 변론이 끝난 날로 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2024년 4월16일 항소심 종결일과 지난달 26일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중 언제를 기준으로 할지가 관건이다.

항소심 종결일의 SK 주가는 13만9500원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의 주가는 81만5000원으로 5배가량 차이 난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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