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힘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계획서 가결 선포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지만 각하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계획서 가결 선포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국정조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뿐 그 자체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본회의 안건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의결 없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정감사법에 따라 국조 특위 설치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의결됐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특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고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스스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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