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위해 고가 그림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등을 위해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왔다.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차량 리스 비용 등 4139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 4139만원을 명했다. 다만 김 여사 그림 제공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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