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즉각 사퇴" 국힘 "시정 흔들기"…오세훈 유죄에 시의회 여야 공방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 선고
민주당 "시민 신뢰 무너져…책임져야"
국힘 "향후 재판에서 진실 밝혀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서울시정을 흔드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최정은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오 시장의 중대한 범죄를 인정한 것"이라며 "오 시장은 법원의 판단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시장직을 자진해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서울시장은 천만 시민의 삶과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로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현직 시장을 둘러싼 중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시정의 안정성과 정책 추진 동력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오 시장은 시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법원 판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반면 최종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소명했다"며 "명백한 직접 증거가 충분한지 의문이 남는 상황에서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최종적인 사법 판단이 아니며 형이 확정될 때까지 오 시장의 직무와 권한은 적법하게 유지된다"며 "향후 재판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판단이 철저히 재검토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을 최종 결론처럼 이용해 정치 공세에 나서지 말라"며 "서울시정을 흔들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시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오 시장이 5차례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21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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