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봉쇄 '올다르크' 영장 기각…시위 참가자 4명 중 1명만 구속


업무방해·특수강요·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인정 안 돼" 기각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중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 A 씨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이 구속을 피했다. 나머지 시위 참가자 3명의 영장도 기각됐고 1명만 구속됐다.

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후 2시23분께 검은색 셔츠에 태극기와 성조기 브로치를 달고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건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허리에 성조기를 두른 채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 양쪽 문손잡이를 붙잡고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체육단체와 시위대, 경찰 간 협의를 거쳐 체육단체별로 2명씩 20분간 경기장에 들어가 물품을 가져오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의원과 방송사 카메라가 동행하고 경찰은 뒤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체육단체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2시54분께 2-1 출입구를 통해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다. 시위대 200여명은 길을 터줬으나 A 씨가 출입구를 가로막으면서 오후 3시59분께 진입을 포기했다.

이후 A 씨는 시위 참가자들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프랑스 구국 영웅 잔 다르크에 빗댄 '올다르크'라 불렸다.

21일 오후 2시23분께 검은 셔츠에 태극기와 성조기 브로치를 달고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건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박헌우 기자

A 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다르크 구속영장, 직접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영장 내용을 공개했다. 영장에는 제1야당 국회의원과 대한체육회장, 경찰 등이 마련한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를 저질렀고,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2·제3의 올다르크 출현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 조사 당시에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함께 2-1 출입구를 지켰다. 당시 '국민의 동의 없는 국정조사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의 소지품을 불법 수색한 혐의(특수강요 등)를 받는 30대 남성의 영장도 기각됐다. 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을 가로막고 "중국 경찰"이라고 욕설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20대 남성 1명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의 영장은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진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는 이날로 47일째를 맞았다. 대한체육회와 당구·펜싱·핸드볼 등 9개 경기단체는 "핸드볼경기장 내 체육행정 공간 출입 제한이 장기화하면서 국가대표 지원과 국제대회 준비 등 핵심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며 피해 규모가 약 6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기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사건 99건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자는 289명이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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