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찰 고위간부 "대북송금 등 재판기록 확보 시도 중단해야"


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에 촉구

대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검찰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판 기록 확보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입장문을 내 "진상조사단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의 재판 기록을 확보하려 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진행 중인 재판 기록은 피고인과 변호인만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등사한 서류를 재판 준비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이 거론하는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규정이나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은 형사소송법 하위 법령으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이 불허한 것도 예로 들었다. 진상조사단 규정에도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률가인 검사들이 이러한 법리를 모를 리 없는데도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의 제공과 수집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은 고심하는 동료 검사들을 곤궁에 처하게 하는 위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마저 불허한 재판 기록을, 법원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확보하려 한다면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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