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선고 녹화 중계 허가


22일 오후 2시 예정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녹화 중계된다. 오 시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녹화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방송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음성 제거 및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추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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