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했던 토지를 이혼 소송을 하면서 명의신탁이었다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옛 배우자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배우자 B 씨에게 사망한 부친에게 상속받은 토지 일부를 증여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문제는 두 사람이 별거하면서 생겼다. A 씨는 B 씨에게 명의신탁이 해제됐다며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지만 소송은 이어졌다.
1,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배우자에게 넘긴 토지에는 A 씨 선대의 묘소가 있으며 A 씨가 단독 소유자로 토지를 관리하다가 나중에 처분해 대금을 나누기로 공동상속인들과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A 씨가 지금까지 등기권리증을 갖고있고 지분 이전 등기 비용을 부담했으며 토지에 따른 각종 세금을 납부한 것도 작용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토지 안에 A 씨 선대 묘소가 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동상속인들과 합의했다는 주장도 상속분할협의서에 나와있지 않았다.
등기권리증은 부부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A 씨가 단독으로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세금도 부부 공동 재산에서 지출됐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별거하기 전까지는 A 씨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다는 증거도 없었다.
대법원은 "A 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서 이 토지 지분을 제외하기 위해 이혼소송 무렵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B 씨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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