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기록 조작' 급여 청구한 요양보호사…법원 "환수 정당"


출퇴근 태그 달린 수급자 신발장 문짝
뜯어가 개인 용무 보면서도 허위 기록
"실제 정상적 서비스 제공" 주장 불인정

요양보호사가 출퇴근 기록용 태그가 부착된 신발장 문짝을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허위 출퇴근 기록을 남긴 사건에서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치매 환자 집에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 장치를 뜯어가 서비스 시간을 부풀린 요양보호사 소속 요양기관이 급여비용 환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울주군과 함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실제보다 장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해 장기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공단은 3740만여원의 장기요양급여를 환수했다.

이 요양보호사는 출퇴근 기록용 태그가 부착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짝을 통째로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자신의 집이나 외부에서 개인 용무를 보면서도 허위로 출퇴근 기록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부부와 외출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 시각에 맞춰 태그를 전송하기 위해 문짝을 탈착했을 뿐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했다"며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요양보호사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인정했다.

확인서에는 수급자에게 계약된 시간만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신발장 문짝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허위 태그를 전송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반면 조사가 끝난 뒤 작성된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는 환수 처분을 피하려고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가 '치매가 심한 수급자가 실내를 답답해해 병원이나 마트, 바닷가, 동생 집 등에 함께 다녔다'고 주장한 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와 치매가 심한 배우자를 데리고 수시로 20~25분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 늦은 시간까지 외출하거나 식사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정방문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해야 하며 병원 동행이나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정 밖에서 제공할 수 있다. 바닷가 나들이나 카페 방문 등 여가·취미활동에 동행한 것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환수 범위를 놓고도 공단이 사회복지사 방문상담일과 정상적으로 60분 서비스를 제공한 날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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