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민간 기구가 감시…'장윤기 사건'에 내·외부 통제 강화


'수사 인권·감찰 조사국' 신설…"민간 조사관 100명"
가족 연루 사건 '상피제' 강화…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이 수사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한 데 이어 민간 출신 조사국장 등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 조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외부 통제 체계도 강화한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이 민간 출신 조사국장 등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 조사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연고지 유착을 막기 위한 순환인사제와 가족 연루 사건 수사를 피하기 위한 상피제도 도입하는 등 수사 비리 척결을 위해 내·외부 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16일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에 독립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통제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한다.

경찰 수사 통제를 위한 조사국을 설치하고, 민간 출신 개방형 조사국장·조사관이 인권침해는 물론, 부실·불공정 수사, 보완수사 요구 미조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피해자 등 일반 국민은 물론, 부당한 수사 지휘를 받은 현장 수사관, 공소청 검사 등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국은 자료 제출과 사실 조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하며,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 뒤 경찰청에 징계·인사 조치·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다. 조사기구 설치와 더불어 국가경찰위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등 수사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이 수사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한 데 이어 민간 출신 조사국장 등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 조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외부 통제 체계도 강화한다. /더팩트DB

경찰청 내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도 구성한다. TF도 위원장과 위원 과반을 외부인사로 선정한다.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수사 제도 전반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해 수사 비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수사·감찰은 기존 국수본 감사 부서가 아닌 민간 개방직인 경찰청의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해 감찰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관의 연고지 유착 근절을 위한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고, 사건 관계인이 수사관서 근무 경찰관의 배우자거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 보고 의무화 △시·도경찰청은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타 관서로 사건을 이송 등 상피제도 강화한다.

이 밖에 △변호사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경찰수사심의위원회(경찰수심위)에 사회적 약자 사건 전담 소위원회 신설 △수사 절차와 수사 정보 유출, 사적 조회 등 수사 비위에 대해 감사원과 경찰청 간 협력 감사 추진 △수사·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 강화 등도 실시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시된 방안 이외에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며 "100여명 정도 규모의 민간인 조사관 중심으로 경찰 비위에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경찰 수사 혁신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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