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양형을 가볍게 해주는 대가로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상가 무상 제공에 따른 월세 상당 1466만원과 공사비 1569만원, 현금 300만원 등 총 3392만원 상당의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받고, 그 대가로 정 변호사가 맡은 형사사건에서 양형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형사재판 22건을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심리하거나 판결했고, 공판과 선고기일 전후로 두 사람이 수시로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억측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 측은 상가는 용도 변경이 허가되지 않아 바이올린 교습소로 사용된 적이 없고, 현금 300만원은 아들의 바이올린 개인 레슨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허무맹랑하고 황당하다"며 "김 부장판사에게 단 1원도 준 사실이 없고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한 적이 없다. 법정 밖에서 재판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일 속행공판을 연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김 부장판사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소 개설을 위해 자신이 대표인 회사 소유 상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상가를 무상 제공했으며, 공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뒤 공수처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