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무리한 기소"


공수처, 3392만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양형을 가볍게 해주는 대가로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상가 무상 제공에 따른 월세 상당 1466만원과 공사비 1569만원, 현금 300만원 등 총 3392만원 상당의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받고, 그 대가로 정 변호사가 맡은 형사사건에서 양형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형사재판 22건을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심리하거나 판결했고, 공판과 선고기일 전후로 두 사람이 수시로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억측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 측은 상가는 용도 변경이 허가되지 않아 바이올린 교습소로 사용된 적이 없고, 현금 300만원은 아들의 바이올린 개인 레슨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허무맹랑하고 황당하다"며 "김 부장판사에게 단 1원도 준 사실이 없고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한 적이 없다. 법정 밖에서 재판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일 속행공판을 연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김 부장판사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소 개설을 위해 자신이 대표인 회사 소유 상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상가를 무상 제공했으며, 공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뒤 공수처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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